.. 7월 17일


1948.7.12 '대한민국헌법'이 국회에서 통과됐다.
이후 7.17 am10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고,
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
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,
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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