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48.7.12 '대한민국헌법'이 국회에서 통과됐다.
이후 7.17 am10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고,
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
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,
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.
오늘같은 날이면 어김없이 손수 태극기를 꽂으시는 부모님.
태극기를 꽂는 다는 것은 나에게 단순한 의미 그 이상이어서 힘든 시절을 딛고 일어선 두분의 지금 모습이 너무도 자랑스럽다.
갈라진 손과 서리 내려 앉은 머리.. 그 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정직하게 살아오셨을지 느낄 수 있어 숙연해진다.
그렇기에 내 아버지, 내 어머니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법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다.
내가 그러했듯 언젠가 태극기 꽂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내 자식이 삶의 잣대를 그려 나갈 수 있길 꿈꿔본다.